2010년 6월 2일 수요일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한국의 외국인정책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한국의 외국인정책

싱가포르 - 201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폭 인상된 부담금 물림.

일본 - 일본계 남미인들에게 귀국비용 3,000달러씩을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
칩(체류,신분 정보)이 내장된 외국인신분증(등록증)발급.

인도 - 인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행할 때 "연수입 2만 5000달러(한화 약 2800만원)이상"만 비자 발급

미국 - 새 이민법안에 외국인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카드판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내용 포함됨.
최근 애리조나의 새이민법과 관련한 애리조나 시민 설문조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79%,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에 달함.

스위스 -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혼인금지, 어떠한 사유의 난민도 받지 않음(작년에 법 개정), 외국인 범죄자와 그 가족까지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검은 양’ 법안도 추진하고 있음.

호주 정부 - 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난민 2,000명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한 게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최근 미용,제과,요리등 단순직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않기로 새이민법개정. 정부기관인 "이민,다문화청"에서 "다문화"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민,시민부"로 명칭개정.

이탈리아 - 이민자가 390만명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0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덴마크 - 고국으로 귀향하는 이민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

프랑스 - 3월 31일 외국인들의 프랑스 이주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고용주들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민법안 제출,올해 3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설정(사르코지 내각의 베송 장관)
법안내용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최대 구류기간을 기존의 32일에서 45일로 늘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과 망명신청 심사 가운데 택일해야한다.(포르투갈은 구류기간이 60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6개월, 그리고 벨기에는 8개월,독일은 18개월 )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5천 유로의 벌금형 부과
비숙련직외국인의 이민제한, 선택적이민자 수용정책을 유지,강화함.

유럽연합(EU) - 2008년 EU 회원국이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민협정’에 만장일치로 합의, 오랫동안 불법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폐지. 정식 재판 없이 불법이민자들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이민법을 통과, 2010년부터 새 이민법은 발효됨.

영국 - 국제결혼배우자 국적취득은 체류 2년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후 시민권신청자격부여,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원담임권 행사를 할수 없음.
신임 캐머런 총리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 수 제한, 학생이민 규정 강화, 국경 경찰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
이번 총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이민자 축소를 지지.

대만 -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내국인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한국 - 올해부터 영주권취득 조건완화(전문직외국인,재외동포)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부과하지 않았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강제추방만 당했음. 결국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재입국 규제가 전부였음.(기껏해야 2,3년 재입국금지)

올해 고용허가제 24,000명
방문취업(무연고자) 21,000명
방문취업(연고자)6,000명
기존 계약으로 인해 재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까지 합하면
최소 5만명을 넘는 단순직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반이민정책으로 돌아선지 오래인데 한국은 개방적 이민을 받자고 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대문에는 "개방과 조화"라는 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인종,다문화로 인한 인종,종교 갈등, 외국인범죄, 일자리 잠식,불법체류자 증가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를 미화하고 다문화가 대세라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러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반이민정책으로 돌아선 선진국과 개방적 이민을 받자는 한국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금고형(집행유예포함)을 받으면 추방시키고 있는데 5년후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법을 고쳐서 금고형을 받고 추방된 외국인은 영구입국금지를 시켜야합니다. 올해부터 성범죄 외국인만 영구입국금지시켰는데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도 재입국 금지 기간을 최소 10년이상으로 대폭 연장해야 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기간은 보통 2-3년입니다. 물론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2-3년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고 재입국 금지기간 2-3년규제가 처벌의 전부였습니다. 일본은 올해 불법체류자를 9만명대로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20만명을 넘다가 작년에야 18만명대로 줄였습니다.

2008년 경기도 양주에서 13살 여중생이 불법체류자에게 흉기로 10번이상 난도질 당해 죽은 사건 같은 경우도 불법체류자 관리나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막을수 있었을겁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로만 계획을 세웠는지 왜 불법체류자 범칙금이나 재입국금지기간을 강화하지 않았는지 화가 납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게 시급한문제입니다.
외국인범죄, 불법체류자 처벌을 강화하고 난뒤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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